지난번에 총 개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총 정리 1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총 정리 1탄 - 훝어보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셨나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하나요? 찾아봐도 잘 나오지않는 모든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체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 자신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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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탄으로 노무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노무사를 찾는곳

 

A. 앱으로 찾기

찾아줘노무사라는 앱이 있습니다.

세무사랑 같이 붙어있는데요.

5분 10분 전화상담에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분에 만원 만오천원 이정도 합니다.

가입하면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상황을 짧고 간결하게 알 수 있게 글로 먼저 정리하고서 상담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메모지도 준비하고요.

그래야 전체상황 전달 2분, 그에대한 질답3분, 최종결론내기1분.

이게 가능합니다.

 

결제를 하면 전화가 오든 시간맞춰 언제 뭘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섯 군데정도 상담에 임하십셔, 사람에 따라 색다른 제안이나 방법을 찾아주기도 할테니깐요.

저도 실제로 노무사간 의견들이 꽤나 엇갈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B. 직접 집근처에 검색해서 찾기

 

 

네이버지도같은걸로 자기 지역에서 노무법인으로 검색하고 현 지도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직접 법인명처서 들어가보기도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도 많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C. 소개받기

이런건 한다리 건너서 소개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다리 이상은 비추구요.

아마 주변에 잘 없을겁니다........

 

 

D.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제가 모든 노무사를 다 찾아본건 아니니...

평가는 좀 갈립니다.

실제로는 바빠서 제대로 봐주지도 않는다거나

아니면 얼굴팔리기고 악플남을까봐 열심히해준다던가..

이 판단은 본인에 맞깁니다. 책임도 본인한테 있기때문에

 

 

E. 블로그에서 쓴 글을 보기

글이나 작성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1~2년 짧으면 6개월 흥보글 빠짝 써두는데

잘보면 그냥 누구나 아는 어디서 퍼온 자료들이 즐비한경우가 많습니다. 피하세요.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며 실제 본인 의뢰자의 사례를 꾸준히 글을 쓰시는분이 간혹 계시는데

전 이런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노무사 잘고르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변호사 잠수"

 

노무사라고 다를거같습니까...

노무사도 (성실한분은 아니시겠지만) 잠수를 잘 타는 직업임이 분명합니다.

 

 

 

1. 응답이 느린분은 피한다.

제가 지금 변호사도 같이 이거저거 하고있지만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바쁘다고 잠수타버리는겁니다.

이게 처음에 어느정도 뉘앙스가 보입니다.

 

결제를 하고 한참 기다려도 답이 없거나, 답장이 무척 느릴경우. 

나중에 궁금한거 있거나 어떤 상황을 알아보려해도 전화를 안받으면 그냥 답 안나옵니다.

 

2.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없는 분

노무사와의 작업은 온리 소통입니다.

어떤사건에서는 근로자에 엄청 불리한 증거자료 제출하지말고 참고용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한것을 말도없이 제출해서 형사 고소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는 저)

 

3. 자기생각만 옳다고 하는 분

위에서 다섯군데 상담하라는게 이거입니다.

여기서 나온 종합적 의견을 모두 검토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이유서에 감정적인것을 싣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희쪽 노무사는 끝까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감정호소도 어느정도 필요한것이었습니다.

 

4.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하시는 분

가장 위험합니다.

찾아보는 방법은 해당 노무사사무실의 블로그에 들어가보십셔.

한 노무사의 블로그입니다.

대표와 대표노무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직원은??

네 없어요.

연락두절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를때 "노무법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자이크가 뭐 마치 광고라도 하듯 들어갔는데,, 광고도 아니구여

뭐 꼭 여길 하라는건 아니고 노무법인 하라고 보여드리는겁니다. 이렇게 여러 노무사가 있고

본사 지사 이렇게 있어도 좋고요.

 

5. 실력과 세상물정을 잘 아시는분

당연히 특정인을 검색해봅니다.

활동을 5년~15년 하신분이 가장 좋은것같습니다.

이런저런 글도 쓰면서 계속 노무사로 있으신분은 작성한 각종 글이나 내역등을 검색했을때 날짜보면 뭐 2015~현재까지 했다 하면 대략 8년이겠죠?

 

변호사도 그렇지만 나이너무 드신분은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구글 타임라인, 카카오 대화기록 저장하기 이런게 뭔지 모르면 속터집니다.

???: 아니 앱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고 녹음이 필요하대니까요

 

노무사를 골랐다면, 이제 통화준비를 해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옆에 직원들도 있는데 그때 너무 슬픈거에요 화도 많이 났고...."

라고 하면 노무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시간만 버리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전달이 1도 안됩니다.

듣는사람도 버겁습니다.

 

아예 첨부터 텍스트로 다 정리해서 딱 보내두는게 좋습니다.

예>

  1. 개요: 이사님이 회사를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2. 상세: 2024년 1월7일 이사님이 오후2시경 담배피러가자고 하더니 "당신이 마케팅팀 팀장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당신의 일이 문제가 있고 다 망쳐놔서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 회사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음.

  3. 2번 녹음못함

  4. 계약: 본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 (9월1일) 및 수습기간 미적용. 

  5. 근로조건: 주5일 8시간 40시간. . 주말에 일하면 평일에 휴가받음. 특이사항 복지로써 하루6.5시간만 근로하게하였으나 실제 재택업무가 많아 하루 12시간은 한 것 같음. 시간 다 적어두었음. 업체사람들과 통화,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들이 수두룩함. (회사메일이라 캡쳐불가)

  6. 실제 매출이 하락한 이유: 1) 마케팅을 한다고 곧장 매출이 오르는 구조가 아님.  2) 매출은 회사홈페이지가 장애가 자꾸 생기고 컨텐츠가 없으니 떨어지는거지 본인탓이아님. 3) 본인이 하고있는 신사업은 매출이 당장 일어날 수 없음.

  7. 흠잡힐만한것: 지각2번 있고 경고는 없었음. 담배한번 피러가면 30분 1시간씩 피러갔으나 경고는 없었음. 

  8. 특이사항: 근로계약서 분실

  9. 현 상황: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한 작업중으로 보임. 안나가면 마케팅팀에서 변기교체팀으로 전보시킬것같음.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딱 보여주면 노무사는 상황파악이 땋 되어 무엇을 질문할지 정리할 수 있다.

어느부분에 흠잡힐만한 문제가 더 있는지, 예상되는 스토리 등을 통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본 노무사는 이야기할것이다.

"아, 마지막에 전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마케팅만 하는걸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아니라면 변기설치팀 하셔야합니다." (예가 좀 극단적인가?)

"아, 사직서 쓰라고 콱씨 하면서 압박해서 싸인하셨다고요? 그럼 그냥 나가야해요. 그거 구제못받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셔도 100% 집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방법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 (짜증내며) 별 내용 없으니깐 빨리 그냥 저기 싸인해요 빨리

 

노무사에게 모든것을 다 맡길지 아니면 첨삭을 받을지는 본인이 판단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불리한게 없고 증거도 확실히 잡아두었다면 첨삭을 권장하며

그게 아니라면 맡기는것도 좋다. 이길지말지 애매한경우는 그냥 맡기는것이 좋다. 

 

 

단 증거는 엄청나게 잘 수집해둬야하고, 상황을 단 하나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그 하나때문에 뒤집히는경우가 생긴다.

(예> 인사팀 직원과 사적으로 만나서 머리쓰담 하면서 고백공격 박았어요) 이런거 사소하다고 숨기지말라. 큰일난다 진짜...

 

 

노무사 비용

첨삭은 이유서 1번 봐주고 의견듣는데 10~50만원 내외

사건전담의 경우 착수금은 100~300만원 내외. (이건 경우에따라 더 차이가 날 수 있음, 착수금 0원인 경우는 피할것)

성공보수 (예> 판정서 상에서 합의(화해)를 이끌었을때, 부당해고인정시, 사용자측 불복이 없을경우 등의 조건을 걸고)

                임금상당액의 15~20%

 

위에는 정찰제 아니고 사건난이도나 경력,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고 저 구간도 초과될 수 있는 점 아셔야합니다.

이때도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서 주변에 좀 똑똑한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맞냐 이런것도 물어보시구요.

 

늘 한명만 믿지 말고 뭐든지 여러사람한테 검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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