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셨나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하나요?

 

찾아봐도 잘 나오지않는 모든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체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 자신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아야한다.

 

우선 자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죠?

1. 나는 나갈생각이 없는데 나가라고 한다.

2. 회사의 사정이 이래서 권고사직을 시키는데 보상이 1도 없다.

3.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한다.

4. 바람쐬러가자고 하더니 회사의 사정이 안좋으니 그만두라고한다.

5. 자꾸 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집과 동떨어진곳으로 보내려하거나(부당전보) 매출압박을 하며 연봉이 높은데 어쩌니저쩌니 하며 필요없어진다(구두해고예고)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아마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러고 있게되겠죠

 

근데 여기서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사내 규정에서 지정한 룰을 넘어섰을때
룰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할수 있는 (상당할 수 있는 이라고도 표현) 행위를 했을때
수습기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때
계약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 아니라 기타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형태일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몇 예외도 있고 이 케이스 외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결과 부당해고는 아닌거같다거나 자기가 진짜 큰잘못을 했거나 (부장죽탱이를 돌린다던가 횡령을 했다던가) 수습기간인데 정말 뭔가 잘못이나 회사랑 실제로 뭔가가 안맞았다던가
이런경우는 아예 부당해고구제절차 시작 자체를 하지 마시고 적당히 권고합의로 사직당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B-1. 부당해고가 아닌거같은데요??

그럴경우 그냥 나가는게 상책입니다.
억울한게 많겠지만 그거랑 법적인 해석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봐야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든 상황을 "노무사"를 통해 알아봐야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B-2. 부당해고가 누가봐도 맞는거 같은데요?

이제부터 증거수집 싸움입니다.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회사쪽에서 나가라고한것과 내가 잘못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아직 절대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증거를 끌어내야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C. 증거수집

협상의 여지를 주는것처럼 해야합니다.

증거에는 어떤것이 있냐면

- 전화통화 녹음내역 (민형사쪽에서는 굳이 속기사로 떠야하나 네이버 클로바 AI 음성텍스트변환도 인정해줌)

- 문자 (캡쳐)

- 카카오톡 (제발 기분나쁘다고 나가지마세요 소중한증거에요. 캡쳐+텍스트뜨기 -> 다른글에서 자세히설명예정)

- 사내메일 및 메신저 *(업무기밀이 안들어가게 캡쳐. 슬랙이면 박제하든 여러가지방법있음)

- 녹음 (또렷하게 들려야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녹음하는지 알 수 있게)

- 교통카드사용내역 (티머니 등의 모바일페이지에 최근3달치 조회가능)

- 제3자 직원 등의 증언 (보통 사실확인서라는 서류로)

등이 있습니다.

 

증거뜰때 "ㅇㅇ대표개같은샊이" 이런식으로 연락처저장하면 곤란하고

"어느직군 직급 김똥깨" 

이런식으로 저장해두셔야 나중에 보기편합니다. 가운데글자정도는 "ㅇ"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가능합니다.

본인이 포함안된 대화 (다른 사원들의 노가리 대화라든지..) 는 불법증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해보죠. 원칙이 있습니다.

1. 아무도 믿지말것. 아무리 친해도 비밀누설금지

2. 증언해줄 자신의 편을 밥을사먹이든 뭐든 많이 만들것.

3. 증거수집할것.

 

증거로 사용해야할것은

1. 내보내려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란 자기보다 상급자 대표 등의 직접적인 말

2. 내보내려는 표면적이 아닌 직접적인 이유

3. 내가 잘못이 없다는것

 

이 세 가지를 녹음 등에 담길 수 있게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카톡, 메일, 증언 등의 혼합증거로도 가능은 하지만 다시한번 음성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에서도 쉬워집니다.

 

저는 어떤방법을 이용했느냐...? 휴대폰을 두고 회의실입장시키는 사측때문에 휴대폰은 사용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워치의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셔츠에 숨기고 했습니다.

 

 

본인이 끼어있는 대화에는 녹음이 합법이며 별도로 녹음유무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대놓고 꺼내놓으면 좋겠지만 녹음하고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위에 증거 수집에 차질이 생깁니다.

 

유도심문 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이러이러한 사실이있었다는걸 녹음할 수 있게 대화를합니다.

(예>

  근로자: 제가 이런일을 잘 했고 실수한건 없잖아요. 그쵸 대표님? (대표님인것 특정하고 캐치)

  사용자: 그렇지만 우리랑 방향이 안맞아 (근로자로써 특별히 실수한거 없다는거 캐치!)

  근로자: 이러이러해서 저 나가라고하신게 맞잖아요? 

  사용자: 그쪽이 방향이 안맞다니까?

  근로자: 그니깐 결국 제가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는건가요?

  사용자: 그래주면좋지.. 미안하네 (나가라는거 캐치!)

  근로자: 그럼 제가 입사가 언제고 오늘이 몇일이니깐 며칠까지만 하는걸 원하시나요? (날짜 전부 캐치!)

  사용자: 그럼 며칠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네.

  근로자: (녹음이 잘 됬는지 확인도 필요하니 일단 최대한 좋게 유도심문) 그럼 조금 생각해보고 30분후에 다시 보시죠

)

.....경이롭게도 자세히 안쓰려했는데 직전회사 부장님도 방금 억울하게 나가라고 도와달라 전화와서 그 내용좀 덧붙여봅니다.

 

 

 

이런식으로 유도심문해야합니다.

 

잘 유념하고 수집해야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D. 노무사를 낄건가 말것인가

노무사라는 일은 사실상 노무(인사관리)쪽 변호까지 담당하는 일입니다.
비용은
상담 30분에 2~5만원 내외
아예 맡아줄경우 쉬운건 200부터 시작
난이도가 있고 여러명이 붙는건 300~400시작
성공보수(이겼을경우) %로 추가지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노무사가 비용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해주냐? 다 맡겨도 되냐?
당연히 안됩니다. 노무사가 잠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측과 짜고 돈받고 내빼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죠.

노무사는 개인이 혼자 사무실차려 혼자하는곳은 최대한 피합니다.
크몽 등에 별점많은분으로 잘 찾아봅니다. 다리건너 아는사람은 많이 친한게 아니면 피합니다.



이 비용조차 부담된다 한다면 각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노무지원포털을 이용해봅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보세요.

서울 (상담잡기 쉽지않음, 30분 무료)

https://www.seoullabor.or.kr/portal/main/main.do

경기

https://www.gg.go.kr/nodong/smart/main.do

다른지역은 직접 찾아보시길.

 

노무사가 하는일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때에는)
- 여러 요소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알려줌
-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표현하여 제출.
- 판정장에 같이 출두
- 행정적인 처리 (답변을 주고받고 결과를 받아 협의를 돕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봐도 유리한상황이라면 노무사는 상담과 첨삭정도로.
조금이라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싶으면 노무사 상담 후 이길수있다 싶다면 노무사 끼고하는걸 권합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한구석은 있게마련이죠.
그걸 상담에서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한경우 "화해"를 노리고 해볼법도합니다.

 

 

E. 부당해고 사건접수


이제 증거도 모았고 유리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쯤 출근을 못하고있겠군요.

다행히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하면 할수록 이겼을때 보상금은 늘어나지만 판정에서 돈 더받으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찍힐수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늦었냐고... 적당할때 빨리 끝내는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구제신청을 노무사 끼고 하면 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직접 할 경우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의 소재지 각 지방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지방이어서 지방산골 생각하면 안되고 서울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이라 하지만 구로구?영등포구? 문래역쪽에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우편이 있는데 온라인이 편하겠죠?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에 문제가 심각하게 많아서 제대로 안될때가 많습니다.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증거와 전체상황에 대해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때 주변인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해두세요. 밥도 먹이고 뇌물도 주고..

 

F. 이유서와 답변서



서로 자기말이 맞다 저쪽이 쓰레기다고 주장하는 딜 박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꿀팁!
상대가 반박할 증거만 없으면 허위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안나가고 버티면 너 죽여버리는수가있어"라고 했다는 뭐 이런거...
왜 이딴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냐구요? 양심적이게 이유서를 작성한 글쓴이가 노동위원회에게 당한것에 대한 앙갚음입니다.
심지어 말도 됩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쓰레기같은 ㅈ소를 철저히 박살내기 위해 근로자의 편에서 글을 쓸겁니다.
(뭐 심판장가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도 가득하긴합니다)

물론 걸리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아예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증거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안하거든요. 물론 사측에서도 딜이 거짓으로 많이 박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많이 모으라는것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처음 이유서(0)부터 해서 (1) (2) 이렇게 올라갑니다.

첫 이유서는 내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 합당하게 제시해봐라 라는 취지로 먼저 패를 감추는게 중요합니다.

이유서는 내가 주장하는 서류고
답변서는 사측에서
물론 이유서와 답변서가 근로자와 사측 서로 바뀌는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그건 예외로합니다.
보통 2~3번 왔다리갔다리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달~2달 정도로 보심됩니다. 

여기서 팁. 사측에서 답변서(1)에 개소리를 써놨는데 반박안한다? 그럼 인정되는수가 있습니다

 

이유서는 직접쓰면 좀 그렇고 노무사통해 30만원 정도에 첨삭을 받든 합니다.

그냥냈다간 잘 안되는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틀려 판정에서 기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다 나열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이유서 작성요령과 답변서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음에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 심판



이제 심판날짜가 잡히고 드디어 판정장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과 마주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신청을 제기한 내가 신청인이고 상대측(보통 사측)이 피신청인입니다.
(이건 만약 내가 이겼는데 상대가 불복하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바뀌게됩니다)

 

 

이렇게생겼습니다.
근로자는 좌측에 앉습니다.
5명이 보이는데
누가 딜을 갑자기 박을지 모릅니다.
가운데 셋중 한명이 그날 최종판정을 담당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판정결론은 이미 일주일전에 조사관을 통해 80%쯤 나있다는겁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절대로
1. 지각하지말것. 1시간전에 도착해서 작전생각할것.
2. 거짓말하지말것. 증거에 거짓말한게 있으면 들통나지않게 끝까지 밀어붙일것
3. 굳이 불리한소리 하지 말것.
4. 잘못한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안하겠다고 하기.

여기서 내가 좀 질수도있겠다 싶으면 미리 화해의사가 있다고 판정일 전에 전해둡니다.
판정장에서 화해이야기가 없다면 상대측이 안하겠다 한겁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여기서 당일 오후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구제명령: 이김
기각: 다 망했으니 접으세요.
화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로 종결지을건데 이건 이미 문자받기전에 화해실에서 조정할것이기때문에...

세부내용은 1달뒤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에 판정결과가 마음에 안드는 쪽은 불복을 하게 됩니다.
불복하려면 판정결과가 마음에 안드는쪽에서 신청인으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넣습니다.
참고로 중앙노동위원회(줄여서 중노위)는 세종시에 있고 판정도 세종에서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접으라고 하고싶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드는 리소스가 너무 큼
합당해도 잘 안받아들임 (지네들 아래 기관이 낸 결론을 바꾸려면 팔이 안으로 굽지못하므로)
실제 판정 뒤집을확률 10~15%내외.
열뻗친 회사쪽에서 민형사 소송 걸어서 개싸움 만들 수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조만간 각 항목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전부 보기좋게 정리해둔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다음 2편부터는 각 챕터 상세설명 들어갑니다.

+ Recent posts